1. 필수 기재 항목
- 근로자 성명 / 생년월일 / 사원번호 (구분 가능하도록)
- 임금 지급일
- 임금 총액
-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(기본급·상여·수당 등)
-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(예: "시급 9,620 × 연장 10시간 × 1.5 = 144,300")
- 공제 내역과 공제 사유
2·3 만 있으면 불이행. 계산 방법이 특히 빈번한 지적 사항입니다.
2. 교부 방법
- 서면·이메일·카카오톡·사내 시스템 모두 가능. 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.
- 서면 보관이 가장 확실. 이메일이면 발송·수신 로그 보관 권장.
3. 위반 시 과태료
근기법 제116조: 임금명세서 미교부·부실 기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(1인 위반당). 누적 부과 가능.
4. 2026 4대보험 요율
| 보험 | 근로자 부담률 | 사업주 부담률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4.5% |
| 건강보험 | 3.545% | 3.545% |
|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 × 12.95% | 동일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+ |
| 산재보험 | 0% (전액 사업주) | 업종별 |
5. 비과세 항목
- 식대: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(2023.1 부터 확대)
- 자가운전보조비: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(본인 명의 차량 + 업무용 사용)
- 출산·보육수당: 월 20만원 한도 (6세 이하 자녀)
6. 흔한 실수
- 주휴수당 누락 →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 필수.
- 연장근로 할증 1.5배 누락 → 법정 위반.
- 식대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실제는 과세 (조건 미충족 시).
- 정규/연장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"총 근로시간"만 기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