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명세서 작성 가이드

2021.11.19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기준. 사업장 규모 무관 전원 의무 적용.

1. 필수 기재 항목

  1. 근로자 성명 / 생년월일 / 사원번호 (구분 가능하도록)
  2. 임금 지급일
  3. 임금 총액
  4.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(기본급·상여·수당 등)
  5.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 (예: "시급 9,620 × 연장 10시간 × 1.5 = 144,300")
  6. 공제 내역과 공제 사유

2·3 만 있으면 불이행. 계산 방법이 특히 빈번한 지적 사항입니다.

2. 교부 방법

  • 서면·이메일·카카오톡·사내 시스템 모두 가능. 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.
  • 서면 보관이 가장 확실. 이메일이면 발송·수신 로그 보관 권장.

3. 위반 시 과태료

근기법 제116조: 임금명세서 미교부·부실 기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(1인 위반당). 누적 부과 가능.

4. 2026 4대보험 요율

보험근로자 부담률사업주 부담률
국민연금4.5%4.5%
건강보험3.545%3.545%
장기요양건강보험료 × 12.95%동일
고용보험0.9%0.9%+
산재보험0% (전액 사업주)업종별

5. 비과세 항목

  • 식대: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(2023.1 부터 확대)
  • 자가운전보조비: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(본인 명의 차량 + 업무용 사용)
  • 출산·보육수당: 월 20만원 한도 (6세 이하 자녀)

6. 흔한 실수

  • 주휴수당 누락 →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 필수.
  • 연장근로 할증 1.5배 누락 → 법정 위반.
  • 식대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실제는 과세 (조건 미충족 시).
  • 정규/연장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"총 근로시간"만 기재.

7. 참고 자료

명세서 만들기로 돌아가기.